경제·금융

금융권, '집값 하락' 선제대응 본격화

■ 주택대출 자율규제 전은행권 확산<br>국민銀 "대출수요 몰리는 풍선효과 막자" 동참<br>농협·기업銀도 '심사강화·금리인상'하며 가세<br>담보대출로 사업자금 쓰는 中企 큰타격 예상



금융권, '집값 하락' 선제대응 본격화 ■ 주택대출 자율규제 전은행권 확산국민銀 "대출수요 몰리는 풍선효과 막자" 동참농협·기업銀도 '심사강화·금리인상'하며 가세담보대출로 사업자금 쓰는 中企 큰타격 예상 최원정기자 abc@sed.co.kr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는데다 대출금리마저 가파르게 상승,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권의 담보대출 자율규제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에 따른 것이지만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어렵게 하며 아울러 집담보 대출로 사업자금을 쓰는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타격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집담보 대출의 손쉬운 영업에 과당 경쟁을 벌였던 은행들로서는 새로운 수익창구를 찾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가장 많은 주택담보대출이 나가 있는 국민은행이 신한ㆍ우리은행에 이어 자율 규제에 참여했다. 이로써 시중은행 빅3가 모두 자율규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신한ㆍ우리은행의 규제로 인해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또 다른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타행 대환대출 중단이나 실수요자 증빙자료 첨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 규제안도 논의 중이다. 하나은행은 현재까지 대출 제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이 모두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하나은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투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중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자금용도를 심사 후 선별 취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될 경우 향후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커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에 나섰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상담을 완료한 고객은 이 같은 증빙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도 1주택 소유자나 신혼부부, 투기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실수요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대출을 실시한다는 방침으로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는 지점장이 전결로 인하해줄 수 있는 우대금리 한도를 낮춘 것으로 사실상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주택매매 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대출 용도가 긴급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객들로 신규대출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은 5,000만원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 선별적으로 취급하며 타행대환 대출에 대해서는 취급금액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하고 있다. 대출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하나은행은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7월부터 하나은행 거래실적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타행 대환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은행들의 우대금리폭 축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실상 금리인상 효과로 나타나 수요자들의 금리부담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14일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기존 0.4%에서 0.2%로 축소해 우대폭이 1.3%포인트에서 1.1%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농협중앙회 역시 18일부터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11일부터 금리우대폭을 0.2%포인트 줄였으며 국민은행과 하나은행ㆍSC제일은행 등도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에 금리우대폭을 0.2%포인트 축소했다. 이와 관련, 강경훈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대출자 위주로 제한하는 은행권의 조치는 기존 대출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 등 기존 대출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시 규제를 취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12/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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