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포털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은 반드시 보안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보안서버 보급 확대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반드시 보안 서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10월 중 보안서버가 구축된 웹 사이트를 쉽게 식별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서버 인증마크가 개발, 보급된다.
보안서버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 안전하게 전송하는 기능을 맡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웹 사이트에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현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보안서버 보급률은 각각 5.7%, 6.0%에 그쳤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올 3월 발표한 세계 115개국의 보안서버 보급률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중 43위를 기록해 정보 인프라 수준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통부는 연말까지 보안서버를 1만여 대 도입해 세계 20위권으로 진입한 뒤 내년에는 3만여 대로 늘려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점 보급 대상은 올해의 경우 공공기관, 인터넷 쇼핑몰, 포털 사이트 등이며 내년에는 중소 규모 인터넷 사업자로 확대된다.
정통부는 연말까지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망법)’에 보안서버의 개념, 구축 대상자 및 의무화 등을 명기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10월 중 보안서버가 구축된 웹 사이트에 보안서버 인증마크를 부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보안서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