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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로 조합원부담 가중, 재개발·재건축 추진어려워"

주거환경硏 김태섭 실장 지적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재개발ㆍ재건축 규제가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태섭 연구실장은 25일 서울시내의 한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등 6개 규제로 인한 조합 손실액을 조사한 결과 총 1,165억원으로 가구당 2억9,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조합의 총수입액인 3,996억원(조합분양ㆍ일반분양ㆍ임대주택 수입 합산)의 29.2%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합원 분양가를 뺀 2,745억원의 42.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실장이 예를 든 단지는 조합원분양 400가구, 일반분양 215가구, 임대주택 140가구 등 총 755가구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일반 분양가는 가구당 7억7,314만원에서 5억9,899만원으로 22%가량 줄지만 조합원 부담금은 1억3,027만원에서 2억2,387만원으로 7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주택 의무 건설로 140가구를 일반분양에서 임대아파트로 전환할 경우 가구당 9,784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새 정부가 용적률을 10% 높여줄 경우 조합원 분양가는 5.51%, 일반 분양가는 3% 낮아지고 20% 높일 경우 각각 10.47%, 5.8%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실장은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가 일반 분양가를 낮추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자체가 어려워져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도심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은 지역 상황에 맞춰 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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