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1일 서울시장과의 면담 요청이 성사되지 않는다며 시청사 앞 조명등을 깬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노숙자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0일 오후 8시25분께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하며 시청정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주변에 세워진 표지판으로 시청 외벽을 비추고 있는 조명등 3개를 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이날 서울역에서 영등포로 가는 노숙자 쉼터행 버스를 타려 했으나 버스가 너무 밀려 타지 못하자 시장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시청을 찾았다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