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질적인 고용관계 땐 스톡옵션도 과세대상"

하영구 씨티은행장 패소

"실질적인 고용관계 땐 스톡옵션도 과세대상" 하영구 씨티은행장 패소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하 행장이 지난 96~99년 씨티은행 모회사인 미국 시티코프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 2001년 행사한 이익 16억여원에 대해 강남세무서에 납부한 6억1,000만여원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 행장은 "미국 시티코프사와 법률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며 "스톡옵션은 고용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간에 법률상 고용관계는 없더라도 하 행장은 실질적으로 모회사(시티코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 만큼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MSㆍIBM 등 외국계 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수익에 따른 근로소득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상당수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스톡옵션 과세에 대한 법리 다툼은 원고측이 전부 항소한 상태여서 대법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송은 2003년 1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이 명백하게 과세 대상이지만 구 소득세법에는 명시적인 법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1/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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