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차 울산공장 다시 긴장 고조

비정규직 노조 "사측과 협의 성과 없으면 15일 재파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가 14일 열릴 사측, 협력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과의 5자 협의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15일 재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5자 협의 의제가 하나같이 풀기에 쉽지 않아 현장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조는 14일 오후2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5자 노사 대표가 만나 농성해제 이후 두 번째로 현안을 논의한다. 협의 내용은 ▦점거파업 농성자 500여명(노조 주장)에 대한 고용보장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신변 보장 ▦고소고발ㆍ손해배상소송 철회 ▦불법파견 교섭대책 요구 등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협의에서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긍정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다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협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조가 독단적으로 재파업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재파업 카드'는 사측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역 노동계는 분석했다. 문제는 협의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고용보장이나 노조 지도부의 신변 보장은 현대차가 수용한다고 해도 고소고발, 손배소 철회, 불법파견 교섭대책 등의 사안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소고발, 손배소 철회 등 불법 점거농성을 주도한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법기관에서 해야 할 사안이다. 이미 점거농성 주동자 16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이들은 정규직 노조사무실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도 무조건 양보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사태로 25일 동안 차량 2만7,974대를 만들지 못했고 총 3,147억원의 매출손실액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불법파견 교섭의 경우에도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측이 비정규직 노조를 교섭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수용되기 어렵다. 이경훈 현대차 정규직 노조위원장도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 전환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노사 간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는 시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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