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전에 재건축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또 재건축 미동의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며 따라서 재건축에 다시 동의할 경우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원명의변경 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31일 도정법 시행 이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부족, 일부 재건축 조합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세부 운영기준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구체적인 재건축 매매 양도ㆍ양수 기준일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이다. 계약체결일 또는 중도금납부일, 조합원 변경 신고일을 양도ㆍ양수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잔금 지급을 올해 할 경우 명의 변경이 제한된다. 명의 변경제한 재건축을 매수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다.
-증여시의 양도ㆍ양수 기준일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자식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이 기준일이 된다. 사실상 지난해 증여를 받았더라도 올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면 조합원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재건축 미동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
▲재건축 미동의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다.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토지나 주택 소유자로 구분된 주민은 향후 재건축에 동의할 경우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조합원으로 뒤늦게 가입했다면 자동적으로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재건축 미동의자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같은 규칙을 적용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당연히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해제이전에 주택 또는 토지를 구입한 자 중 현금청산 대상자로 구분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계없이 계속 현금청산대상자로 남게 된다.
-현금청산 시기는
▲관리처분 계획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재건축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해 현금 청산자로 분류된 자에 대해서는 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된다.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예외규정은
▲사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이혼으로 배우자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이전이 허용된다. 그러나 상속 받은 아파트를 다시 파는 경우에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사유와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규정을 적용 받는다. 수도권 재건축 단지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