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가급적 체크카드 쓰고 부모님 등 부양가족 꼭 챙기세요

■ 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br>카드지출 연봉 25% 넘으면 체크카드 유리<br>부모님 연세 많으면 경로우대공제까지 가능<br>주거용 오피스텔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br>맞벌이 부부는 수입많은 배우자에 몰아줘야


연초면 연말정산 결과를 통보 받은 자들의 '희로애락'이 가감없이 드러난다. 이때만큼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화남의 감정이 극명하게 엇갈릴 때가 있을까. 극단의 감정에 지친 나머지 가끔은 "속 편하게 아예 연말정산이란 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연말정산은 과세당국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쉽게 말해 세금을 정산해서 많이 낸 세금은 돌려 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 납부해 세금의 들어옴과 나감을 정확히 계산하자는 거다.

재미있는 것은 연말정산이란 '게임'에서는 아는 만큼 더 많은 점수(환급)을 딸 수 있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연말정산을 잘 받는 방법이란 게 있다. 이 비기를 아는 사람에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13월의 카드명세서'가 된다.

이번 주 금융트렌드에서는 현명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다. ◇카드사용자라면 일단 '25% 룰(rule)'부터 기억=간단한 사례부터 살펴보자.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이동건(가명)씨는 올해 총 1,500만원을 지출했는데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로 나머지 500만원을 긁었다. 그는 올해 15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연봉의 25%(1,000만원) 이상 사용금액(500만원)에 체크카드 공제율 30%를 적용한 금액이다.

반면 같은 연봉을 받는 양지환(가명)씨는 지출금 전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의 소득공제 금액은 75만원에 불과했다. 신용카드 공제율(15%)이 체크카드의 절반밖에 안되기때문이다.

결국 카드사용자라면 25% 룰을 기억하고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점도 숙지해야 한다. 소득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적용된다. 만약 카드지출액이 25%를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대상 포함=주민등록부에 같이 등재돼 있지 않은 부모님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대답은 '그렇다'다.

대다수 사람들은 같이 살지 않으면 부모님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따로 살더라도 매월 생활비를 보태거나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가장 큰 것이 부양가족공제다.


사정이 어려우면 공제한도가 늘어난다. 일단 부모님이 중증을 앓고 있으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을 받는다.

관련기사



또 연세가 많으면 경로우대공제(1인당 100만원)가 가능하고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바뀐 세법, 반드시 기억해야=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해 주택임차를 위해 일으킨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소득공제를해준다. 다만 단서가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올 8월31일 이후 지급분에 한정된다. 또 주택규모는 85㎡ 이하만 대상이다.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연봉은 5,0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 대신 작년까지만 해도 40%였던 월세 소득공제율은 올해부터 50%로 확대됐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도 늘었다. 기존에는 초·중·고등학교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료 등만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구입하는 방과 후 교재비도 포함됐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동일항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전략=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에게 연말정산을 몰아주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절세효과도 크다. 단,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한 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에는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다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공제해주는 부녀자공제와는 중복 적용은 안 된다.

이밖에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종전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국외근로자에 한해 월 300만원씩 비과세 혜택을 주는 해외건설 근로자 범위를 해외건설현장 감리업무 수행자까지로 확대했다.

또 1년 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 비용의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한달에 약 30만원 가량 대중교통비로 사용했다면 최대 한도인 100만원을 공제 받는다.

◇연말정산 일정 미리 체크해두자=연말정산 업무일정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말정산 타이밍을 놓치면 13월의 월급을 고스란히 날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12월이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과 정보를 통보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1월15~20일 사이에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과다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과세당국은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분석을 통해 과다 공제자를 가려낸다. 만약 과다공제자로 판명 나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박해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