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거용 오피스텔 집단적 탈루·탈세 심각

지자체들 일제히 주택아닌 사무실로 간주…현장조사 어려워 정확한 과세 불가능

지방자치단체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업무용 사무실로 일제히 간주해 세금을 잘못 부과함으로써 탈세.탈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사무실이어서 정부의 공시가격이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이 설정됨으로써 과표 자체가 턱없이 낮을 뿐아니라 세율도 주택에 비해 훨씬 낮으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게다가 양도세를 낼 때에는 1가구3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세금에서 주택에 비해 부담이 매우 적다. 그러나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집중된 강남.서초.송파.영등포.종로구 등 일선 지자체들은 구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으나 상당수의 오피스텔이 사무실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건축허가 당시 사무실용이었는지 주거용이었는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개조됐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무조건 사무실용으로 보고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구내에 있는 오피스텔은 모두 사무실용으로 간주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수정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히고 “물론,현장조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세금을 정확히 부과해야하지만 그 많은 오피스텔을 일일이 조사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도 “구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판단해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는 전혀 없다”면서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주거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오피스텔 주인이 주거용으로 변경됐다고 전화를 통해서라도 신고해오면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지만 그런 신고는 없다”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일일이 현장을 조사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분류해 과세를 해야 하는데, 지자체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탈루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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