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버린, 개정 5%룰 신고대상"

금감위, 이사추천·해임시도는 경영참가 해당

금융감독위원회는 SK의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소버린자산운용도 개정된 지분대량보유(일명 개정5%룰)보고서 양식에 맞춰 취득자금 조성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버린의 실체와 자금출처 등이 일부나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소버린이 ‘개정5%룰’에 의거해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보유주식에 대해 6개월간 의결권을 제한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8일 “소버린은 그동안 이사추천 및 이사해임을 시도했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참가행위를 해 온 것”이라며 “소버린은 이번에 바뀐 5%룰 서식에 맞춰 재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소버린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 추천 및 이사해임 안건을 상정한 것은 개정증권거래법 부칙4조의 경영참가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위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소버린은 개정 5%룰의 ‘경영참가목적’서식에 맞춰 4월2일까지 보고자의 법인성격과 임원현황, 의사결정기구 및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보고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와 취득 자금 출처 등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버린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보고 후 6개월간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 관계자는 “개정5%룰에 의해 소버린의 실체가 모두 밝혀질 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소버린 측도 법이 규정한 선에서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며 “SK건 외에 LG와 LG전자 주식을 5%이상 매입하면서 ‘간접적인 경영참가’ 목적이라고 밝힌 만큼 공개범위에 대한 충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5%룰은 경영참가 목적으로 5%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서식에 맞춰 취득자금 조성내용과 주주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하도록 한 반면 단순투자 목적일 경우 이 같은 보고 의무를 제외해 보고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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