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대, 교수 업적평가 기준 강화

유명 학술지 논문 제출 횟수 늘려<br>직급 심사 6회연속 탈락땐 퇴출

건국대(총장 김진규)가 교수 승진 평가에서 저명 학술지 논문 제출 기준을 상향하고 직급 심사에서 6회 이상 잇따라 탈락할 경우 퇴출하기로 했다. 또 학생 취업 지도나 베스트 강의 선정 등 교육ㆍ봉사 분야 업적이 높은 경우 이를 연구업적 평가 점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잘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혜택을 강화했다. 건국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교수업적평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교수들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거나 부교수에서 교수(정년보장 정교수)로 승진하기 위한 연구업적 평가항목 중 저명 학술지 연구논문 제출 최저 기준을 기존 1편에서 2편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정년보장 정교수의 호봉 승급 심사 기준 기준점수를 대폭 올리면서 '저명 학술지 논문 1편 이상 제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직급 승진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에 6회 평가의 기회를 주되 연속 탈락할 경우 당연 면직되도록 했다. 학교 측은 부문별 상위 10% 이내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논문의 인용횟수가 높은 교수에 대해 가산점을 주고 사이언스ㆍ네이처ㆍ셀 등 저명학술지에 주저자나 교신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는 별도 심사 없이 승진ㆍ승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국대는 특히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수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매 학기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통해 선발되는 베스트 티처상과 각종 교내외 교육상 수상자의 수상 업적 중 일부를 연구업적 점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예컨대 강의와 교육활동 실적이 우수해 교육상을 수상한 교수는 이를 연구업적 평가 점수로도 대체 반영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 1편을 낸 것과 같은 점수인 100점(자연계열 기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도 교육분야 평가 항목을 확대해 교내·외 강의력 향상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새로운 교수법 개발, 강의 녹화와 공개 여부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을 위한 취업관련 지도 등 봉사분야 평가항목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다. 정일민 건국대 교무처장은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 기준을 강화했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학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 논문은 물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육부문의 경쟁력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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