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묻지마 공모주 투자' 어려워진다

내달부터 풋백옵션 폐지…물량배정등 주관사자율권 확대

'묻지마 공모주 투자' 어려워진다 내달부터 풋백옵션 폐지…물량배정등 주관사자율권 확대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관련기사 • 업계 구조조정 촉진·대형IB 발판 마련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개인투자자들은 공모주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져도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풋백옵션)를 누리지 못하고 투자자금을 기업공개(IPO) 주관 또는 인수 증권사에서 빌릴 수 없게 된다. 반면 증권사들은 현재 60%로 돼 있는 기관투자가 물량배정이나 공모가 산정시 자율권이 강화돼 투자은행(IB) 업무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5일 이런 내용의 IPO 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을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는 상장 후 주가가 하락했을 때 30일 이내 공모가의 90%로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없고 IPO 주관 또는 인수 증권사에서 청약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증시 호황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소위 ‘묻지 마 공모주 투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현재 기관투자가에 배정하는 60% 물량에 대해서도 자율배분권이 대폭 확대돼 결과적으로 공모가가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운용사들이 여러 펀드들을 동원해 저가입찰을 함으로써 공모가가 낮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해외투자가와 우량개인들까지 공모 수요예측에 참여시키는 한편 증권사들이 투신, 은행, 연기금, 상호저축은행, 외국인투자가, 우량 개인고객들의 질과 기여도, 주식의무보유확약기간 제시 여부 등을 따져 물량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기관의 청약증거금은 없애 주관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투자자 20%, 우리사주조합 20% 물량배분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이 자기자본투자(PI)를 늘릴 수 있도록 IPO 주관 업무를 맡을 수 없는 상장예정 기업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구범 미래에셋증권 기업금융부 대표는 “공모가 결정과 배정의 자율권 확대, PI 투자 증가 등으로 증권사들이 앞으로 대형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입력시간 : 2007/05/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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