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KT 통신장애 보상 '고객 전원 청구없이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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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이하 SKT) 하성민 대표는 21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발생한 통신 장애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SKT 통신장애 보상과 관련해 하성민 대표는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케어하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SKT는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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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SKT의 발표에 따르면 SKT는 직접적으로 통신장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고객에게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을 결정한 상태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항목을 정한 SKT 이용약관 제33조에 따르면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하여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들 고객 전원에게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인 6배 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다.

한편 SKT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으로 결정된 반환 및 배상 금액은 익월 요금에서 감액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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