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착제, 세정제, 부동액 등 일상 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생활화학 제품들 가운데 어린이 보호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이들 제품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포장이 없을 경우 어린이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22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할인점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 가정용품 75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6개 제품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미달됐다.
송재빈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순간접착제 한개 제품은 84%의 어린이가 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포장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다”며 “이들 제품을 관련법에 따라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포장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크릭스화학 세정제 ▦볼보코리아트럭의 워셔액 ▦선인자동차 부동액 ▦재규어랜드로바코리아 부동액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부동액 등이다.
또 어린이보호포장으로 생색은 냈지만 어린들이 사실상 쉽게 개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기준 미달 제품은 ▦애경 세정제 ▦헨켈코리아 접착제 ▦오공 접착제 ▦동성유니테크 접착제 ▦TOP 접착제 ▦한국쓰리엠 접착제 등이다.
송 국장은 “미국의 경우 1970년 어린이보호포장제도를 시행한 이후 어린이 중독사고가 2년 만에 8분의1로 감소한 바 있다”며 “한국의 어린이 중독사고 중 74%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