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속도 휴게소 사업자 경쟁체제 도입

건교부, 상대평가로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 재선정 과정에 상대평가 방식 등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일부 사업자의 장기운영 등으로 특혜의혹이 제기돼 온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의 재계약시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최근 자체 공무원과 도로공사, 언론사 관계자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휴게시설 운영개선 TF를 발족, 본격적으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해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5년마다 매년 실시된 평가 결과치의 평균을 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단순한 절대평가 방식이어서 재계약 과정에서 휴게시설 사업자를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 한 사업자가 휴게소 사업을 수십년간 계속하거나 일부 사업자에게 휴게소 운영이 집중되는 경우가 발생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휴게소 운영 업체들은 우리 나라에 맞는 휴게 문화를 정착시켰을 뿐 아니라 제품 가격 인하와 공중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며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제도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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