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지 않고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 드는 지역의 건물 건축주는 기존 건물을 면적 기준 50% 이상 증축할 때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지난달25일부터 건물 신축 때와 마찬가지로 증축 때도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3일 밝혔다.
따라서 종전에는 증축시 전체 면적이 1,600㎡를 넘을 때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건물 면적이 500㎡에서 750㎡로 증축되는 등 면적이 50%이상 늘어 나면 무조건 오수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길 때는 최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처리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 서면검사에 합격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독정화조와 마찬가지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