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끊어진 기업 상생결제 고리 말단까지 이어져야

9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상생결제 시스템'이 짧은 기간에 저변을 넓히며 시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기업과 은행이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한 이 시스템은 출범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국내 10개 대기업이 참여했지만 이제는 120개로 늘었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협력 중소기업 숫자도 초기 2,000개에서 지난달 말 기준 3만6,000개 수준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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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대기업이 1차 협력기업에 납품대금을 수표 성격인 매출채권으로 지급하면 1차 협력기업이 이 채권의 만기를 늘려 다시 2~3차 협력기업에 결제해주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2~3차 협력기업도 대기업의 신용을 적용받아 낮은 수수료로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1차 협력기업만 4%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뿐 2차는 6.5%, 3차는 9.5%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당장 기존 수수료에 비해 2차는 27%, 3차는 49%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중소기업으로서는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정도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상생제도 가운데 모처럼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생결제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1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에 늑장 결제하는 관행의 개선이 시급하다. 1차 협력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을 은행에서 바로 현금화하면서도 2차 협력기업에는 최장 60일까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에 제때 결제하는지 대기업이 점검해 매년 협력기업 평가에 반영한다면 관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도 참여기업을 늘리기 위해 검토 중인 '상생결제 실적의 세액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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