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등록·무인가 투자사 조심하세요"

투자자 A씨는 지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무인가 선물거래업체 D사에 2,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불과 58초 뒤에 A씨는 D사로부터 원금 전액이 손실됐다는 통보를 받아야 했다. 투자자 B씨는 연회비 150만원의 인터넷 주식카페(무등록ㆍ무신고 유사투자자문사)에 가입해 특정종목을 소개받아 1억 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6,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금융투자업체들이 활개를 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지난 7~10월 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불법 외환(FX)마진거래ㆍ유사투자자문ㆍ불법 선물계좌 대여업체 311개를 조사해 불법 혐의가 있는 100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무등록ㆍ무신고 업체들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연 2~3회 이상 수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을 미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관련 사이트를 개설 운영, 또는 적은 자금으로 레버리지가 큰 선물거래를 가능하게 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조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접근이 느껴지면 카페 등을 금세 폐쇄됐다 다른 이름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경철 금감원 부원장은 “비인가 업체들에는 감독기관의 권한이 못 미쳐 구체적인 규모 파악도 어렵다”며 “투자자가 피해를 받더라도 구제받기 곤란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투자 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업체 주의 ▦피해 발생 시 금감원 및 수사기관에 알려 피해 확대 방지할 것 등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