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경제법령 125건 개선 건의/법적근거 미약 36건 등

◎전경련 보고서 규제완화·정책일관성 요구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규제나 불투명한 용어의 사용으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령 등 투명성이 떨어지는 1백25건의 경제법령을 개선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8일 내놓은 「경제법령 투명성제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30대그룹 기조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경제법령이 1백2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는 법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기 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규제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명성이 떨어지는 법령중에서는 법령에 규제의 요건 및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된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제요건 등은 있으나 표현이 모호한 경우는 33건, 고시·훈령 등 하위규정에 각종 요건을 규정한 경우가 18건, 신고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용하는 경우가 6건으로 나타났다. 또 법률에 근거없이 고시·훈령 등에서 규제를 창설한 경우가 4건, 규제사무를 기본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없이 지방에 위임한 경우와 개별민원을 처리할 때 심의기준없이 위원회의 심의제도로 운영하는 경우 각 1건, 기타 규제완화 요청사항 26건 등이었다. 전경련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높이고 정부시책의 일관성, 신뢰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각종 민원과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법령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제,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법령 투명성 제고작업은 법령정비와 함께 규제의 틀을 「원칙금지, 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원칙자유, 예외금지」의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는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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