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외면한 공무원연금] (上) 연금 삭감 '시늉만' 10년이상 재직자 첫수령 연금 현재 받는 금액과 별 차이 없어신규공무원도 최초연금은 8%만 줄어…"적자구조 개선 미흡" 비판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해서 퇴직 후 받을 연금이 많이 깎이는 줄 알았는데 정부 발표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다만 생활물가ㆍ교육비가 치솟고 연금 보험료율도 오는 2012년까지 매년 오른다는데 내년 보수는 동결된다고 하니 재직기간 중 살림살이는 더 빠듯해질 것 같네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지난 9월24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과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 동결' 발표를 접한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특히 올해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재직자들은 30년을 근무한 뒤 퇴직해 최초로 받는 연금이 현행 제도에서 받는 금액과 사실상 같아 연금제도 개선안에 가장 우호적이다. 지난해 '그대로 내고 덜(최고 33%) 받는' 개혁을 한 국민연금은 개혁 이후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공무원연금 개선안은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호해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이들의 '최초연금(연금 1년차가 첫 달에 받는 연금)'은 지금과 같거나 1만~2만원(약 0.5~0.9%)가량 깎일 뿐이다. 2년차부터 받는 연금은 최초연금에 매년 현직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6월 말 현재 행정직ㆍ교사ㆍ경찰 등 총 재직공무원 102만9,836명 가운데 68.3%(70만3,674명)가 10년 이상 재직자이므로 공무원 3명 중 2명이 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는 셈이다. 이들과 유족이 받을 연금을 합친 연금 총액(추계치)이 20년 이상 재직자는 6.4%,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자는 8.3% 줄어든다고 하지만 최초연금을 탈 수 있는 연령을 65세로 높여간다는 기존 개혁안이 폐기된 만큼 유ㆍ불리를 따지기 힘들다. 내년 이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도 연금 총액은 25.1% 깎이지만 최초연금은 8%만 줄어든다. 깎이는 연금 총액 25.1% 중 ▦10%가량은 정책조정으로 ▦나머지는 기존 공무원에 비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65세)가 5세 이상, 유족연금 급여율(본인이 받던 연금의 60%)이 10%포인트 낮은 데서 비롯된다. 이렇다 보니 이번 개선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적자구조를 개선하는 데 크게 미흡하다는 게 연금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이 올해 과세소득(봉급+정근수당)의 각 5.525%에서 내년 6.0%, 2012년 7%로 올라도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2,684억원에서 2010년 1조29억원(보전율 2.1%)으로 잠깐 줄다가 2011년부터 1조1,753억원(2.4%)으로 다시 증가해 2012년 1조4,940억원(2.9%), 2018년 6조129억원(9.4%)으로 현재의 5배 정도로 급증한다. 이 모두가 공무원들의 연금 기득권 보호에 써야 할 국민들의 '혈세'다. 한 연금 전문가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개선안은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연간 1.9%의 연금지급률을 보장, 기존 공무원과 함께 '기득권자'로 만들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안을 명실상부한 개혁안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