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9부 김경희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볼 때 주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