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럽서 여성 엉덩이 만진 20대 남성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9부 김경희 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볼 때 주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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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자신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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