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주운전 벌금 교통안전 재원으로"

시민단체서 주장

한해 동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부과되는 5,800억원을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억 안전연대 사무총장은 17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정세균)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교통안전 재원확충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국가의 교통안전예산은 한국이 6,000억원인 데 비해 미국 교통부는 17조원, 이웃 일본은 17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총장은 “이에 따라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한국은 4.3명인 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평균은 1.9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통안전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자특법)을 개정해 연 5,800억원의 교통벌금을 자특회계 세입으로 계상해야 한다”며 “교통시설특별회계법도 개정해 교통안전 계정을 신설하고 도로계정의 10% 이상(약 7,000억원)을 국도와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 사업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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