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클라우드 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며, 정보보호 조치 현황 공개·사업자 컨설팅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시행령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정보 제공 금지 △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 △서비스 종료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담기로 했다. 또 서비스의 갑작스런 중단으로 인한 클라우드 이용자의 정보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정보가 안정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