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가속화하면서 객관적 기준없이 정리대상을 투표로 골라내는 인민재판방식이 등장하는가 하면, 상급자나 기관장이 직권으로 해고자를 결정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않고 있다.재정경제부 산하 모 기관은 지난달 30일 12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으나 노조측이 선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기관은 지난달 27일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해 당연직 임원 5명과 직급대표 1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근무평점과 위원회평가점수 등으로 11명을 선정했다.
여기에 「기관의 발전을 위해 꼭 나가줘야 할 사람」을 위원 1인당 7명씩 적어내도록 요구,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직원을 반영해 정리대상자를 최종결정했다는 것이다.
기관측은 『직원들의 총의를 모은 결과』라고 말했으나 노조측은 『노조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는 등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정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사와 지사 등 520명의 직원중 84명을 지난달 정리해고한 산업자원부 유관단체인 모 공단도 비슷한 경우. 공단 관계자는 『「떠나야 할 사람」 5명을 적어내라고 해 경력입사 직원 퇴출예상부서 직원 등을 몰아서 쓰는 집단따돌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공단측이 이런 불공정한 자료를 근거로 당사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한 산하기관도 10월 6인위원회를 구성, 근무성적과 직원간의 상호평가방식을 통해 조기퇴직자를 선정했으나 기관장이 『징계사유를 입증하라』며 이를 취소했다.
6인위원회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자 기관장은 직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한 관계자는 『위원회가 선정한 조기퇴직대상자중에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조관계자는 『많은 정부기관들의 구조조정이 합리적 기준없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은 방식은 정리대상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불명예가 되는데다 조직내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구조조정의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김동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