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변호사 개업·취업때 희망연봉은 “5,000만~7,000만원”


사법연수원생 세명 중 하나는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개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 5,000만~7,000만원의 수입과 연봉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사법연수생 대부분은 연수원출신 신참 변호사들이 개업 또는 취업할 때 받는 최저 수입과 연봉이 5,000만원 미만이라고 밝혀 실제 받을 수 있는 연봉의 하한선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문에 따르면 변호사 개업 또는 취업시 희망연봉에 대해 38%(19명)가 5,000만~7,000만원이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30%(15명)는 7,000만~1억원, 10%(5명)는 1억원~3억원, 8%(4명)는 5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14%인 7명은 5,000만원 이하라고 응답, 사법연수생의 기대 연봉수준이 최근 들어 변호사 초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맥락으로 “각자 입수한 정보를 기준으로 현재 연수원출신 변호사가 개업 또는 취업할 경우 받은 최저연봉(연소득)이 얼마냐”라는 질문에 전체의 76%인 38명이 5,0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해 연수원 출신 신참변호사의 소득하락 현실을 반증했다. 특히 14%(7명)는 3,000만원 미만이라고 해 일반 대졸직장인보다 소득이 낮은 신참 변호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와함께 3,000만~4,000만원이 40%(2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00만~5,000만원 22%(11명), 5,000만~6,000만원 18%(9명), 6,000만~7,000만원 6%(3명) 순이었다. 연수원 수료 후 진로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34%(17명)가 판사를 꼽아 사법시험 1,000명 시대를 맞아 법관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검사와 대형로펌이 똑같이 16%(8명)로 집계됐고, 개업과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은 각각 4%(2명), 기업체 0%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26%인 13명은 기타 항목에 답해 진로선택에 고심중인 연수생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수료 후 개업 또는 취업 등 자리를 잡는 데 걸리는 기간과 관련, 과반수인 27명이 3~6개월 이내라고 지적, 과거 연수원을 ‘입도선매’하던 관행은 먼 옛날 얘기가 돼 버린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수료 후 3개월 이내 30%(15명), 6개월~1년 이내 8%(4명), 1년 이상 8%(4명) 순이었다. 아울러 “32~34기 수료생 중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해 실업자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3분의1 남짓인 14명(28%)이 그렇다고 응답, 연수원 출신 신참 변호사들의 취업난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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