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건설사도 시공관리·민원등 '부담'

■ 플러스옵션 1년만에 폐지<br>비부착형품목에 소비자 선택권등 대체규정 마련될듯

이번 정부의 아파트 플러스옵션제 폐지결정은 한마디로 기본품목과 옵션품목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데다 도입목적과 달리 분양가 인하효과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옵션제 실효 적어=플러스옵션제는 지난해 1월 시행됐으나 실제 분양아파트에는 4월께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 1년 만에 폐기된 셈이다. 플러스옵션제가 ‘단명’하게 된 데는 당초 취지와 달리 분양가 인하효과가 미미한데다 건설업체들의 시공관리 및 민원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플러스옵션제 도입 당시 건교부가 밝힌 예상 분양가 인하수준은 평당 40만~5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그동안 분양된 아파트 플러스옵션 가격은 통상 평당 15만~20만원에 불과해 분양가 인하효과가 작았다. 특히 일부 건설업체들은 분양승인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가 인하 권고를 받으면 기본품목에 있던 것을 옵션품목으로 돌려 분양가를 낮추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건설업체들은 플러스옵션제 도입으로 시공관리비용 및 민원이 대량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어 부담스러워했다. 이영신 현대산업개발 부장은 “가구마다 옵션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인력을 둬야 하는 등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시 민원발생의 소지가 큰 것도 업체들의 고민거리였다. ◇대체 옵션규정 마련될 듯=플러스옵션이 폐지되기는 했지만 아파트 옵션품목에 대한 규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플러스옵션 품목인 김치냉장고ㆍ전자레인지ㆍ드럼세탁기ㆍ쌀통ㆍ비데ㆍ거실장 등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분양가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킬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낭비인 셈이다. 따라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선택의 자율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건교부의 방침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부착형과, 비(非)부착형 품목을 명시해 비부착형 품목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면 건설업체가 분양 때 강요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부착형 품목은 TVㆍ냉장고 등과 같이 주택 설계상 반드시 벽에 부착할 필요가 없는 품목을 말한다. 하지만 플러스옵션제가 폐지되면 건설업체들이 마감재 고급화를 빌미로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