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개발이익환수제 내년 4월 시행

분양승인 신청 이전단계만 적용…용적률 상승폭 작은 단지는 제외

개발이익환수제 내년 4월 시행 내년 4월前 분양승인 신청땐 임대아파트 안지어도 된다용적률 상승폭 작은 단지도 제외 • 임대아파트 매입 재원 놓고 지자체 반발등 논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 신청 이전 단계 단지(당초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에 한해 적용되며 용적률 상승폭이 작은 단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주 또는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도록 하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단지가 고도제한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면적만큼의 용적률을 100% 완화받지 못할 경우 완화받지 못한 면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소규모(예시 약 40가구 정도) 단지와 용적률 상승폭이 작은 단지(예시 20%포인트)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연말 또는 연초에 공포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제외 단지 등은 내년 초 마련될 하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0-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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