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 기준이 전용 85㎡의 경우 1,139만~1,291만원으로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기준과 비용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늦어져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은 ▦단열창 설치비용 ▦확장공간의 골조 및 마감비용 ▦확장공간의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가 분양가 승인 때 이 기준을 참고하도록 했다.
건교부가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을 산정한 결과 이중단열창을 사용할 때는 1,139만원, 고기능성 단열창을 사용할 때는 1,29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단열창은 PVC창호에 두께 22㎜인 복층유리를, 고기능성 단열창은 PVC창호에 두께 24㎜인 저방사 복층유리를 각각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정했다.
다만 이번에 제시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심사기준으로 활용되지만 발코니 확장시 단열창이나 인테리어 등을 더 좋은 소재로 할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건교부는 최근 분양사례에서 전용 85㎡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1,300만~2,0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발코니 확장비가 상당히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용인 흥덕지구의 동원 로얄듀크 분양시 발코니 확장공사비 과다 책정과 옵션 묶어팔기 등으로 사실상 분양가를 높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정밀조사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ㆍ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