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바젤委, 은행자본 규제 대폭 완화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준인 바젤Ⅲ가 선진국들의 견제 및 은행들의 집요한 로비에 밀려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마련한 초안보다 크게 완화됐다.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은행의 기본자기자본비율(Tier 1)에 은행이 소유한 다른 금융회사 지분을 제외하려던 계획이 철회됐다. 반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모기지 영업권은 제한을 두는 조건으로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금융회사 지분, 이연법인세자산, 모기지 영업권 등을 모두 합친 비율이 보통주 기준으로 은행 지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소식통들은 이연법인세자산과 모기지 영업권을 기본자기자본비율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미국과 영국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독일과 프랑스도 은행 자본규정을 강화하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은행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세계경제 회생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바젤Ⅲ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집요한 반대도 큰 몫을 했다. 전세계 400여개 대형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 6월 바젤Ⅲ가 BIS 방안대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미국과 유로권 및 일본의 성장이 둔화되고 약 1,00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은행의 자산-부채 구조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BIS가 도입하려던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젤위 의장인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은행의 회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은행이 경기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도기적 요소들도 집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젤Ⅲ는 오는 11월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제출된다. G20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기존 바젤Ⅱ를 대체할 바젤Ⅲ를 마련할 것을 BIS에 요청하면서 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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