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 받게 된다.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대학ㆍ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원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수요자 선택 방식이 도입돼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이 대학 등을 고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최근 사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산업단지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지식서비스업종 중 11개 업종만 산업단지 입주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공학연구개발업ㆍ경영컨설팅업도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다.
이 밖에 강원랜드가 폐장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기존 이익금의 100분의20에서 100분의25로 상향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