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무임대 기간(매입임대주택은 5년,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중에는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쳐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한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하거나 2년 연속 적자를 냈을 때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인한테 등록 임대주택을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거나 전체 임대주택의 1년 평균 공실률이 20% 이상인 경우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동의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임차인에게 넘기거나(양도)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행위(전대)가 전면 허용된다. 지금까지 민간 임대주택도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국외 이주나 직장 이전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제3자에 대한 매각이나 재임대를 허용하는 등 양도·전대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이미 등록한 5년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임대한 기간의 절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 기간(10년)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올라 임차인이 이를 분할 납부할 경우 가산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이하로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국회통과 등으로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