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예보와 협의 안된 설익은 대책" 비판

금감원, 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 추진<br>이달 신고센터 설치 불완전판매 적용 모색<br>"삼화저축銀 후순위채 법원판단 봐야하는데…"<br>보상 담당 예보선 "성급한 발표 이해 안돼"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 구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후순위채권 피해자의 보상을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와는 협의조차 안 된 설익은 대책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중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의 투자 손실액 구제를 담당할 전담부서인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 가동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접수된 분쟁사안을 분쟁조정위원회 테이블에 올려 후순위채권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 불법판매 형태를 찾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발견한 불법판매 형태를 불완전판매로 규정해 일반채권으로 전환,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서는 것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한데다 직원들이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강매해 대다수 후순위채권이 불완전판매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여부만 확인되면 분쟁조정위원회 통해 후순위채권에 대한 피해보상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추진하겠다는 후순위채권 피해자 구제방안이 해당 피해자들에게 환영 받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을 내놓자 마자 빈축을 사는 이유는 우선 후순위채권 피해자의 보상을 판단하는 예금보험공사와는 전혀 협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작 담당 기관과는 정책 협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설익은 대책을 섣부르게 내놓아 피해 예금자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보 관계자는 "후순위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전환하면 기존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이 작아지게 돼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어 보상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며 "우리와 협의도 안 된 대책을 왜 성급하게 발표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민감한 사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삼화저축은의 후순위채 피해자가 이미 법원에 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생색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인별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후순위채권 피해자 모두가 구제된다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종 시행 확정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사태로 곤혹스러운 것은 알지만 요즘 관련 부처와 협조 안 된 설익을 대책을 계속 내놓는데 이는 스스로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수를 두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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