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美 상원 예산안 처리 본회의 상정…27일께 표결

예산안 처리 첫 고비 넘어...이달말까지 하원과 합의안 처리해야 정부폐쇄 면해

미국 연방상원은 25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복원한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1일∼2014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에 대한 절차표결을 진행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절차표결은 특정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칠지를 판단하는 투표다. 100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된다.

상원은 이날 오후 예산안처리 문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케어 폐기를 주장하는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의 21시간19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끝나자마자 잠정 예산안에 대한 절차표결에 들어가 찬성 100표, 반대 0표로 가결 처리했다.


예산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연작전을 썼던 크루즈 의원도 절차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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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예산안에 대한 상원 표결은 이르면 27일, 늦어도 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은 민주당이 54석, 공화당이 46석으로 오바마케어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이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한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찬성 230표, 반대 189표로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넘긴 바 있다. 그러나 상원이 본회의에서 오바마케어 복원 예산안을 가결하면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 지도부는 이를 그대로 표결에 부칠지,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다시 삭제한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내달 1일 미국 연방정부 일시폐쇄를 막기 위해선 상·하원이 이달 30일까지 새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최종 서명해야 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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