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잘못된 검찰수사로 피해입은 이종순씨의 절규

『그동안의 가슴찢기는 마음고생과 물질적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받습니까.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피해를 보는 기업인이 다시는 생기지않아야합니다.』통조림에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의 무죄판결로 누명을 벗은 우리농산 대표 이종순(50)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절규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 22일 포르말린이 들어있는 번데기 통조림등 가공식품을 제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씨와 공장장 서기복(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구결과 포르말린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됐고 천연상태의 포르말린은 인체에 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리농산의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르말린의 인체유해여부와 이를 업자들이 인위적으로 참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李씨등은 97년 8월부터 전북 완주군 공장에서 중국과 태국으로부터 소량의 포르말린을 함유한 상태로 수입한 번데기와 공뱅이등 식품원들의 유통기한을 더 늘리기 위해 포르말림으로 방부처리해 「한샘번데기가미」「한샘골뱅이가미」「한샘 마늘짱아치」「호박죽 통조림」등 134만캔(싯가 10억원)을 제조,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의 수사발표당시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르말린의 양은 말린 표고버섯에서 검출된 양의 최고 1만5,000분의1 수준인 0.02~0.19%PPM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李씨에 대한 유해성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위여부가 가려지지않은 상태였지만 검찰은 이를 발표했고 이는 李씨에게는 그대로 「사형선고」였다. 공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그자신도 알거지가 됐다. 李씨가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15억여원. 수사발표후 공장은 물론이고 집등 李씨의 모든 재산은 압류됐다. 李씨에게 보증을 서준 친구·친척등의 재산도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돈에 눈이 어두워 사람이 먹는 식품에 장난을 친」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딱지까지 썼다. 李씨는 무엇보다는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었다. 李씨는 『내 개인재산이 압류된 것은 당연하다치더라도 나를 믿고 보증을 서준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입는 것을 보고는 미안한 마음에 자살하려고까지 마음먹었다』며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잘못된 것이며 언젠가는 누명을 벗게될 것으로 확신했기에 모질게 마음먹고 견뎌냈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李씨는 무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와 상의해 국가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李씨는 그러나 『한번 실추된 신용을 되찾기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어쩌면 재기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로 나같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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