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특허심사서비스가 미국에 수출된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22일 존 두다스 미국특허상표청장과 선행기술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조사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 내년 1월1일부터 한국 특허청이 미국 특허출원인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간 4만3,400여건으로 세계 최고 PCT 국제특허 출원국인 미국은 지금까지 자국 특허청 외에 유럽특허청만 미국 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해왔다.
특허청은 향후 미국 PCT 국제특허출원의 30% 정도를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럴 경우 연간 560만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르면 기업 또는 발명가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세계 12개 선진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성 여부에 관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면 각국은 자국 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은 향후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특허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번 성과는 한국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서 지난 10월 우리 특허문헌이 PCT 국제조사기관의 필수문헌으로 인정받은 것과 함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