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분쟁이 잦은 보험 약관이 대폭 손질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등 피해보상 금액과 대상을 소폭 늘리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단체ㆍ보험전문가 등과 작업반을 구성해 생명보험, 장기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부실 판매로 보험에 들었을 때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 취소 기간을 현행 3개월 이내에서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본의 경우 부실 판매를 안 날부터 6개월, 계약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암과 유사한 질병의 경우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에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조항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는 것이 검토된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위자료 지급 한도를 현행 최고 4,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높이고 치아 보철 비용과 '고도의 후유장애(장애 1·2등급)' 간병비 등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경우 애초 지난해에 개정해 시행하려고 했으나 보험금 지급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물가상승 우려 때문에 보류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부실 판매로 분쟁을 세 차례 이상 일으킨 보험설계사나 판매 직원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유리하게 고치고 같은 질병이라도 약관별로 다른 보험금 지급 기준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