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학생인권조례는 과유불급



[로터리] 학생인권조례는 과유불급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무엇이든 필요한 수준 이상이 되면 문제가 생김을 경계하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과유불급의 가장 최근 사례일 것이다.

시 교육청이 반대 여론이 만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학부모 단체와 교원단체 간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고,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 강요 금지'가 조례에 명문화된 것을 놓고 교계에서까지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체 51개 조항으로 돼 있는 학생인권조례 중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조항들을 살펴보자. 5조는 '임신 또는 출산'과 '성(性)적 지향'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례에다 이를 자구화(字句化) 해놓고 나니 "학생의 임신과 출산, 동성애를 권장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론이 바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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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생활의 자유)에는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대목이 나온다. '면학 분위기'가 중시되는 학교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이유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간과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또 제17조(의사표현의 자유)에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대목은 '집회'라는 용어가 갖는 정치, 사회적 함의를 간과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익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명문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과유불급'이다.

학생인권조례 논란을 접하면서 가장 큰 아쉬움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과 입장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왕 법정 다툼으로 갔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 주어졌다. 이제부터라도 미성년 신분으로 공부와 경쟁을 동시에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과연 이 같은 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논란이 된 조항들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살펴야 옳다고 본다.

학생들은 뒷전인 채 정치적 이해관계나 집단적 유ㆍ불리를 따지는 어른들끼리 이전투구하듯 해서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은 불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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