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과세·감면 혜택 일몰제 적용

[인수위 토론회로 본 GH노믹스] ■ 기초연금·복지재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한 발언 중 눈에 띄는 대목은 기초연금을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고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일부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조달한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재원 마련과 실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20만원 지급하면서 고소득층에는 소득비례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겨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기초연금에 대한 최종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꼭 돼야 한다. 어디 다른 곳에서 재원을 빼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재원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복지공약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금 분배에 대해서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ㆍ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는 "더 필요하다면 다시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몰이 되면 무조건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일몰 이후에 다시 제도를 도입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끝이지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