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0ㆍ29 부동산 종합대책] 배당소득 비과세혜택 확대

정부는 배당소득 세제와 관련, 종목당 5,000만원 미만(액면가 기준) 보유 소액주주(전체지분의 1% 미만이거나 액면기준 3억원 미만 중 작은 쪽)에게만 주어지던 비과세 혜택에서 소액주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액면가 기준 5,000만~3억원 사이의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분리과세 세율을 종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자본금이 적은 소형주에 투자한 투자자는 1% 이상 보유하는 경우가 생겨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혜택을 보게 된다. 예컨대 자본금 30억원인 회사의 주식 4,000만원어치(액면가기준)를 1년이상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종전에는 1%이상 보유로 소액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혜택을 받게된다. 또 자본금 50억원인 기업의 주식 5,000만원어치를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도 종전에는 1%이상 보유로 인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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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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