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총 5건의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업체 17곳에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조달청이 지난 2008년 발주한 전북 완주군 청사 건설공사에서 코오롱그로벌은 휴먼텍코리아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같은해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대림산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5개사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에선 SK 건설 등 3곳이, 2011년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는 현대산업개발 등 4곳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 중 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등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4개사의 경우 조사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