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위, 불공정 거래 감독권 "유명무실"

외주·방송사 분쟁 강제시정권 없어… "법개정 필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13일 저작권, 영상물 재산권 및 수익금 배분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지상파 3사(KBSㆍMBCㆍSB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이와 관련, 방송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독할 방송위원회(사진)의 무력함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는 10일 “공정위에 신고 전, 지난 1월 말쯤 방송위에 해당 내용 시정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며 “몇 개월 동안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위 신고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외주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분쟁은 주무 기관인 방송위가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방송업계의 분위기는 다르다. 공정거래에 관한 한 방송위가 시정을 강제할 권리가 없어 방송위에 진정해봐야 되는 일이 없다는 것. 실제로 CJ미디어의 오락채널 tvN과 채널 공급 분쟁을 겪었던 스카이라이프는 방송위의 분쟁 조정이 시원치 않을 때마다 공정위 신고를 검토해왔다. CJ미디어도 지난 해 11월 불공정 거래행위로 스카이라이프를 공정위에 신고했었다. 방송위의 무력함에 방송사업자가 방송위 대신 공정위를 찾아가는 셈이다.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주장하는 불공정 계약 건도 방송위가 계약상의 문제점을 파악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시정하기는 힘들다. 지난 2004년 방송위가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외주사와 방송사간의 공정계약을 유도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여기에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방송위의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간에 발생한 일만을 다루도록 돼 있다. 따라서 향후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합한 법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과 강제 시정조치 등 실질적인 효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는 공정위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며 “법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