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래전 稅務 질문땐 미리 답변"

韓국세청장, 암참 간담회

"거래전 稅務 질문땐 미리 답변" '사전답변제' 검토…외국기업 성실납세땐 세무조사 면제도韓국세청장, 암참 간담회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한상률 국세청장은 24일 세무 행정의 명확화 차원에서 특정 거래를 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질의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답변을 해 주는 '세무 문제 사전 답변제도(Advance Ruling)'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특정 세무 행위에 앞서 과세당국에 사전에 질의하고 유권해석을 받고 있으나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유권해석의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과세당국에서 유권해석을 잘 못 내려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못하는 등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다. 한 청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 최소화, 세법해석의 명확화, 납세서비스 개선 등 세 가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특정 납세자가 특정거래를 하기 전에 거래 세무 관련 사항을 질의하면 미리 답변을 해주는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제도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는 특정거래의 과세 여부 등 의문사항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시, 사전에 질의하면 과세당국이 질의자에게만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답변을 주는 제도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제도(Private-letter Ruling)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유권해석을 받고 세무 행위를 하고 있으나 현행 법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마땅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현재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이 시행되면 구체적 사실 관계에 입각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해석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어 "성실하게 납세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며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불평관리통합시스템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고 불량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계 기업은 본사와 연락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 준비 기간을 보다 길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10일 전에 하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15일 전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암참 측에서는 월리엄 오벌린 회장 등 회장단 및 소속 기업대표 80여명이 참석했다. 입력시간 : 2008/01/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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