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신도시의 택지지구 지정에 앞서 해당지역에 사업지를 보유하고 있던 ㈜한성 등 4개 주택건설업체들이 공동주택지 우선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토지공사는 30일 당초 협의양도 대상업체로 선정한 4개사 중 ㈜한성ㆍ삼부토건ㆍ신구종합건설 등 3개사에 대해서는 당시 보유토지의 용도(자연녹지ㆍ보전녹지)에 부합되는 단독주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토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토지 대비 면적 감소율을 의미하는 감보율은 70.9%가 적용된다. 또 보유토지 용도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였던 금강주택은 아예 수의계약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당초 한성 등 판교 신도시 내 땅을 보유한 4개사에 대해 공동주택지 2만2,000평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