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또 부동산 부양책

1가구 2주택 대출 완화·양도세 대폭 낮춰<br>'반값아파트' 3년간 매년 130만채 공급도


중국이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양도세를 크게 낮춘다. 또한 농민ㆍ도시빈민의 주거 및 건설경기 하강 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중국판 반값 아파트'인 경제적용방(經濟適用房)을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30만채씩 모두 390만채를 새롭게 건설하기로 했다. 22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부동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약간의 의견'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원의 이번 '의견'은 부동산 시장의 매수기반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조치로, 특히 시중 은행들은 "제2주택 매입을 대출에 대해 기준금리를 기초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권고해 앞으로 1가구 2주택 대출제한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무원은 또 3년내 도시서민들의 거주환경 개선과 서민형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제적용방을 매년 130만채씩 건설하는 등의 세부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번 의견에선 신규주택 대출확대 및 영업세 인하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꾀했다.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세목인 영업세는 종전까지는 주택을 매입했다가 5년 이내에 팔면 거래금액의 5.5%를 영업세로 물게 했지만 앞으론 2년 이내에 팔면 시세차익의 5.5%를 내고 2년 이후에 팔면 영업세를 물지 않아도 돼, 보유기간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납부세액도 줄었다. 국무원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사들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융자를 통해 자금난을 해결해 주겠다"며 구조조정의지를 밝혔다. 건설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 시킨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무원의 이번 '의견'은 금융ㆍ세제 지원책을 모두 담고 있어 과거의 부양책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영업세 면제 또는 감세는 영업세 부담이 과중해 단기거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잇단 부양책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 회복을 견인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베이징 3환로 남서쪽 마자바오(馬家堡) 주택가의 한 부동산업자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발표 이후 주택을 사려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이 그저 물건을 보려는 이들 뿐"이라며 "아직은 더 강력한 부양책을 기다리며 시장의 움직임 등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17일 국무원회의를 통해 ▲기존의 거래세 면제 시한인 '5년간 보유' 조항을 2년간으로 완화하고 ▲주택 보유 2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더라도 과세 기준을 기존의 부동산 가격에서 시세차익으로 바꿔 거래를 촉진하고 ▲저가형 중소형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우대대출 혜택을 제공키로 하는 등의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았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취득세율을 낮추고 거래세와 토지 증치세(부가세)를 잠정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을 담은 부동산 시장 수요확대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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