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은 오전9∼11시에 집중근무 시간을, 오후4~6시에는 전자결재 위주의 집중결재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대에는 흡연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시는 오는 7월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시행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집중근무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실ㆍ국ㆍ본부와 사업소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집중근무제는 회의나 티타임, 흡연, 사적인 대화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문을 보거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검색도 제한한다. 또 각 부서간에 업무 관련 문의전화는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대신 e메일을 활용하도록 했다.
부서별로 집중근무 시간에 전화를 받아 메모를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전화당번제도 운영된다.
시는 또 오후4∼6시를 ‘집중결재 시간’으로 정하고 기존의 대면결재 대신 전자결재 위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