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 ETF 국내 상장 채비

BNP파리바 글로벌 ETF·佛 '닉소' 추진<br>배당소득세 해결 조짐에 성사 가능성 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BNP파리바 상장지수펀드(ETF)의 한국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패트릭 망지(사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부사장은 1일 서울경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런던이나 파리 증시에 상장된 BNP파리바의 ETF 중에 한국거래소에 교차상장하고 싶은 상품이 많이 있다"며 "BNP파리바 ETF의 한국 증시 상장에 대비해 올해 중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직원 2명을 파리와 런던에 보내 BNP파리바의 글로벌 ETF를 다루는 직원과 함께 훈련시키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BNP파리바의 글로벌 ETF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키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첫 해외 금융투자회사의 ETF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래에셋맵스가 홍콩 증시에 코스피200ETF를 상장했고 삼성자산운용도 일본증시에 ETF를 상장하는 등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증시에 ETF를 상장한 사례는 있지만 해외 자산운용회사가 해외ETF를 국내에 상장한 사례는 없다. 이와 함께 ETF로 유명한 프랑스 '닉소'도 국내증시에 해외 ETF를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5월 중에 홍콩 닉소법인에 직원을 보내 닉소의 ETF 상품을 국내 증시에 상장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한국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을 ETF에 10%밖에 담지 못하게 했던 규정을 10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바꿨기 때문에 해외ETF가 국내증시에 상장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고 밝혔다. 해외 ETF의 국내상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외ETF나 역외ETF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15.4%)의 과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망지 부사장은 "국내ETF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해외ETF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동일한 ETF 상품에 다른 세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ETF상품 특성 상 마진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이익 창출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ETF 배당소득세(ETF 매도 시 15.4% 과세) 문제가 최근 해결 조짐이 보이고 있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을 비롯한 해외운용사의 ETF 국내 상장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나 세법학회가 지난달 27일 'ETF 과세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5월 중에 정부 측에 정식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개정 사항이 아닌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손보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ETF 과세 철폐에 대해)긍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업계에 퍼져 있다"고 전했다. 망지 부사장도 "ETF세금 부과 문제에 대해 최근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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