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 임대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그간 재산세 부과를 놓고 벌어졌던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공사의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가 충북 괴산군과 충주시 등 7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와 2부도 도로공사가 안성시 등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총 3건의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2009년도에만 휴게소 임대사업으로 1,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고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며 "해당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며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도로로 지정된 곳이라도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 과세할 수 있다.
괴산군 등 7개 지자체는 2009년 9월 "휴게시설은 영리목적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며 도로공사에 총 7,600만여원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자 도로공사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휴게소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휴게소 토지는 도로에 해당하며 도로공사가 휴게소 임대 수익금을 휴게소 신축이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는 만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