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의 상무이사인 A씨는 지난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씨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왜 집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 책상 위에 있던 머그컵을 손으로 쳤다. 이 행위로 컵 안에 있던 커피가 B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커피를 상대방에게 튀게 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A씨가 자신의 행동으로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