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나금융-론스타 계약연장, 금융권에 후폭풍

하나금융, 우리금융 매각 입찰 불참 <br>론스타 대주주 자격심사 등은 남은 변수

‘면피용 시간 벌기가 아니라 트루세일(true saleㆍ진정성 있는 매각)을 위한 계약연장.’ 하나금융그룹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론스타와의 6개월 계약연장에 합의하면서 국내 금융시장 재편에도 다양한 후폭풍이 예고된다. 양측의 합의는 단순히 기존의 본계약 실효에 따른 투자손실 등의 논란을 무마하려는 차원이 아니다. “외환은행 새 주인 찾기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진정성을 담고 있다. 하나금융이 계약 연장과 더불어 외환은행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로 한 것은 이를 담보하는 방증이다. 동시에 하나금융이 이달 말까지 참여 신청을 마감하는 우리금융그룹 매각 입찰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국내 금융시장 재편은 향후 ‘하나금융-외환은행’을 또 다른 큰 축으로 하는 방식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우리금융 매각 입찰에서는 하나금융의 불참 덕분으로 산은금융그룹의 독주 구도가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연장 합의 배경은=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난달 24일 계약시효가 만료됐던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연장에 전격 합의한 것은 계약 파기시 양측 모두 다른 대안이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론스타는 앞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사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통지를 받아 지분강제매각 명령을 받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만약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계약을 깬 상태에서 이 같은 명령을 받게 된다면 정해진 시한 내 불특정 다수에게 지분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웃돈)을 포기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며 한층 압박을 강화했다. 하나금융 역시 외환은행 인수 계약이 불발될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특히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던 유상증자 과정에 끌어들였던 국내외 투자가들로부터 투자손실에 따른 소송 등을 당할 수도 있다. 다만 계약 연장에서 론스타가 요구하는 대로 가격을 올려주면 해외 투기자본의 배 불리기를 도왔다는 여론의 역풍을 사게 된다. 이에 따라 인수가격은 당초의 본계약 수준(4조6,888억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외환은행의 현대건설 지분매각에 따른 차익은 론스타가 중간배당을 통해 가져가도록 하는 묘안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중간배당을 챙겨갈 경우 그 책임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연시킨 금융당국의 책임이 커지게 된다. 론스타로서도 중간배당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챙기는 것이라는 논리를 세울 수 있다. ◇남은 변수는=하나금융과 론스타가 계약연장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남은 문제는 이를 완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론스타에 닥치게 될 첫 관문은 이달 중순 개시되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서울 고등법원) 재판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다. 현재로서는 두 관문 모두 론스타에는 불리하다. 우선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므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상황에서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최근 “론스타는 일본에서 4조원에 가까운 골프장을 소유한 산업자본”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 론스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도 수세에 몰릴 수 있다. 론스타-하나금융 간 계약연장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만약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외환은행 지분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면 론스타는 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에 지분을 일괄 매각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과거 현대그룹에 대한 공격적 지분 매입을 시도했던 KCC그룹에 대해 지분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면서 그 매각방식을 시장공개매각 방식으로 정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서도 지분을 공개매각하도록 강제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하나금융으로서는 6개월 계약 연장 기간 내 외환은행 인수를 마무리 짓지 못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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