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법인화 과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회수 등에 대한 절차가 이달 말 최종 결정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서울대 외에 국립대학 법인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시행령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대 국유재산 인계 절차 및 협의, 그리고 양도할 국유재산을 엄선하는 내용의 자체 시행령을 마련해 현재 교과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협의를 마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관리ㆍ운영 중인 주요 국유재산은 ▦관악ㆍ연건(종로)ㆍ수원 등 3개 캠퍼스 부지 ▦관악ㆍ수원 수목원 및 칠보산ㆍ태화산ㆍ남부 학술림 ▦부속 초ㆍ중·고교 ▦약초원ㆍ해양연구소ㆍ보건사업소 등 연구소 ▦각종 건물(123만6,000㎡) 및 공작물 등이다. 이들의 자산가치는 토지(2조1,070억원)와 건물 등(1조570억원)을 합쳐 3조1,640억원에 달한다.
재정부는 지난 1월부터 조달청을 통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지난달 말에 조사를 마쳤으며 자체 기준을 세워 법인화된 서울대에 넘길 재산과 남길 국유재산을 분류하고 있다. 재정부 측은 학술·연구 등 목적 외의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ㆍ미술품ㆍ특허권 등은 국유재산으로 회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등 교육시설만 서울대 법인에 무상 양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법인화된다고 해도 국립대로서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만큼 전부 무상으로 양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행령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이번에 최종 확정될 시행령은 부산대ㆍ경북대 등 법인화를 추진 중인 다른 국립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